한국노총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그간 교섭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던 사용자 측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논의 시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2015년 최저임금 결정에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심의를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사용자 측은 교섭막바지 까지 동결안을 고집했고, 수정한 제출 과정에서도 0.7%, 1.1%등 몇 십 원을 올려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수백만 노동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그 방안으로 ▲ 최저임금법 제4조를 개정해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50% 달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 ▲ 최저임금 심의 시 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드시 고려 ▲ 공익위원 선정 시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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