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27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 끝에 이 같은 인상안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당초 사용자위원들은 2015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한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67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난항이 예상됐다. 지난 5일 본격 협상에 들어간 지 20여일이 지난 26일에야 첫 수정안이 나올 정도로 입장차가 컸었고, 표결과정에서도 사용자위원 9명이 기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26일 오후부터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찬성 18표, 기권 9표로 공익위원 중재안인 5580원이 의결됐다.
◆최저임금이란?=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ㆍ사업장에 적용되는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우리 헌법 제32조1항에서도 최저임금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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