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최저임금 인상 시급 370원 오른 5580원…월 116만6220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70원(7.1%) 오른 수준이다.
이는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인상폭은 지난해(7.2%)와 비슷하다. 최저임금안 의결이 법정기일 내 이뤄진 것은 2008년 6월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최저임금(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명(공익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으로 의결됐다.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기권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8월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최저임금 인상, 5580원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 사용자측 동결 제시했다니 너무하네" "최저임금 인상, 빅맥세트는 사 먹을수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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