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의견에 중재만 하는 공익위원 역할 확대해야…한발 물러서 있는 정부도 문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ㆍ근로자ㆍ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의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공익위원들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설정해 최소~최대 최저임금안의 평균값으로 중재안을 제출한다. 내년 최저임금 역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한을 지켰지만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결정됐다.
정부 역시 최저임금 논의를 주도하기보다 한발 물러서 있는 측면이 크다. 대선 등 선거 때면 소득분배율 등에 의거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공약하지만, 막상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오면 아무런 지침이나 방향설정도 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선순환하겠다는 임금정책을 들고 나온 것과 달리, 한국 정부에는 뚜렷한 임금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장은 "최저임금안 논의에 있어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통해 각각 인상안과 동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노사 양측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소장은 "정부의 임금정책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매해 6월 말에 와서 혼란이 빚어진다"며 "최저임금제를 두고 노사 간의 접점이 별로 없는 만큼 정부가 정책의지를 갖고 최저임금에 관련된 논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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