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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부착대상 강도범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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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상습 강도범도 부착 대상…“전자발찌 대상자 내년 말까지 3천명 넘을 듯”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등에 이어 강도범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6월19일부터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 종료 후 10년 이내 재범하거나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강도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도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제도 시행 후 5년간 성폭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은 1.5%로서 시행 전 14.1%와 비교할 때 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6일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885명으로 성폭력범이 1561명, 살인범이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이 3명 등이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설치, 경찰과 ‘전자감독협의회’ 구성,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사범의 경우 동종 재범률은 시행 전 10.3%에서 시행 후 현재 0%로 억제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도범 추가로 전자발찌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하고 내년 말까지 3000명이 넘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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