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6일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 과장(48·5급)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며 N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2009년 서울 금천세무서 근무당시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씨(52·구속기소)에게서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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