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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국조계획서 본회의 의결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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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재석의원 226명 중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조사는 내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 간 실시된다. 조사대상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20여개 기관을 포함시켰고, KBS와 MBC도 조사대상기관에 넣었다.

여야 핵심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는 대신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참석토록 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기관보고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결정했고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보고토록 했다.
먼저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은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예비조사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에는 4선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 새누리당 9명(심재철·조원진·권성동·경대수·김명연·윤재옥·이완영·신의진·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 8명(김현미·우원식·민홍철·박민수·부좌현·김광진·김현·최민희),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정진후)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내달 2일 첫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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