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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첫 회의, 국조계획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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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29일 밤 첫 회의를 열고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계획서는 이날 밤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세월호 국조는 내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열리게 되며 조사대상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20여개 기관을 포함시켰고, KBS와 MBC도 조사대상기관에 넣었다.

여야 핵심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김 비서실장의 이름을 적시하지 않는 대신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참석토록 했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기관보고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결정했고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보고토록 했다.
위원장에는 4선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조원진 새누리당,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 새누리당 9명(심재철·조원진·권성동·경대수·김명연·윤재옥·이완영·신의진·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 8명(김현미·우원식·민홍철·박민수·부좌현·김광진·김현·최민희),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정진후)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내달 2일 첫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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