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술로 신혼여행 못가도 환불 안된다?" 소비자 피해 급증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결혼을 앞둔 이모씨는 A여행사에 푸켓 풀빌라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바로 다음달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신혼여행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김 씨는 B여행사에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8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혼여행 당일 배우자의 몸이 좋지 않아 급히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을 받게 됐다. 결국 김 씨는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이씨와 김씨처럼 신혼여행 준비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혼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는 274건에 달했다. 피해는 2011년 89건, 2012년 90건, 지난해 9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 중 가장 빈번한 피해 사례는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48.9%)였다. 이어 여행 일정 임의 변경(21.5%), 쇼핑 강요·추가 요금 징수(20.8%), 여권·비자·항공권 등에 대한 안내 미흡(8.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질병, 신체 이상, 친족 사망 등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려 하지만, 특약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여행사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하고 특약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