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물품 배송 안되고, 환급도 거부"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7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1~4월 362건으로 급증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발'(8.9%, 33건), '건강식품' (2.7%,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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