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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피아’ 이인수 前해운조합 이사장 횡령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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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2010∼2013년 한국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지낸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60)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위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위원장은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지낸 인물로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해 해수부 고위 관료 출신인 이른바 ‘해피아’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해운조합 전현직 관계자로부터 이 위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이 위원장의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위원장을 소환해 횡령 의혹 자금을 사용처와 함께 해수부 및 해경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선주들로부터 향응을 받고 선박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 혐의(뇌물수수 등)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모(57) 경정을 19일 구속했다.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향응을 받은 장 경정은 대형 선박의 조타기 2개 중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사측 부탁을 받고 출항을 허가하고,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 수사대상을 해경으로 확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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