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뇌물공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 된 바 있는 김모(52) 한국선급 팀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측은 이와 관련해 "해수부와 한국선급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과 관련, 공동 대응 해야 한다"며 "협력차원에서 밥을 사고 싶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법인카드를 전달했고, 이후 자주 만날 수 없어 뒤늦게 돌려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팀장들끼리 나눈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이전에도 한국선급 관계자가 다른 해수부 간부에게 법인카드를 전달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카드 돌려 받았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이 보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기록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