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후원당원도 당원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2010년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은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