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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오병윤 통진당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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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57)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후원당원도 당원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2010년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당시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은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오 의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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