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원내대표는 "송파구 세 모녀는 긴급지원을 신청했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초생활법 개정안은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이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얼마 전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변론에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철회되거나 보류됐다"며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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