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유통한 김모(56)씨가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ㆍ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캡슐에서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같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과 그 유사 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이 검출됐고, 환 제품에서는소염진통제인 피록시캄과 스테로이드 성분인 덱사메타손, 덱사메타손-21-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바데나필,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두통, 소화불량, 안면홍조, 코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계항진,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하고 의약품성분이 함유된 불법 식품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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