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7일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제조와 가공, 유통, 판매 정보를 알수 있도록 축산물인력관리 의무 등록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2월1일부터 연매출 50억원 이상 분유회사들은 분유에 사용되는 원재료와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지난해 매출 기준 5개 분유회사가 이력관리제 시행 대상이다.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6년까지 모든 분유제조사와 수입분유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또 사슴 등 도축장으로 옮기기 어려운 가축을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수의사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요청제'도 신설됐다.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체의 자가검사와 품목제조 보고 등 의무사항도 시행규칙이 아닌 법조항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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