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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온라인에서 상비의약품 판매해야"…대정부 2차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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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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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국무역협회가 의료 관광 호텔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온라인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대정부 건의서 제출이다.

무역협회는 7일 의료, 유통, 사업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 총 12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원과제는 무역협회가 이번달로 마무리된 'KITA 서비스 산업 CEO포럼'과 온라인 무역애로 접수 창구인 '온라인 무역애로 접수 창구인 ‘TradeSOS’ 시스템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선별했다.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총 5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인 월 300만원 수준인 '연구개발비'를 적용받고 있지만 1인당 연간 7000만원~8000만원이 소요되는 업계의 인건비 수준과 고리가 크다"면서 "정부 예산 과목에 '컨설팅비'를 '연구개발비'와 구변해 별도 신설하고, 업계 실상을 반영한 기준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용역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무단가 적용 개선, 컨설팅 용역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 면제, 컨설팅 기업의 정부 우선 조달 계약 입찰 자격의 완화, 광고 대행업의 외국환 상계 신고 의무 완화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의료분야에서 총 3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무역협회는 "중소 병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의료 관광 호텔(메디텔)의 설립 기준인 연 환자수 1000명(서울 3000명) 유치를 실 환자수 5000명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한 것은 일반 관광호텔업에는 없는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료 관광을 위한 주무 부처 단일화 및 전담국 설치, 의사의 다병원 개설 운영 금지 규정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유통분야에서 현행법상 처방전이 필요없는 타이레놀, 부루펜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온라인에도 판매를 허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협회는 "현행 24시간 연중 무점포의 역할을 수행하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 허용이 된 것 처럼 24시간 점포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 대법원 판결로 처방 없는 의약품은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식분야에서 해외 상표권 도용 방지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1건의 출원으로 다국가 상표권 인정이 가능한 마드리드 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92개 마드리드 동맹 회원국 들간에 국제 상표출원을용이하게 해주는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을 말한다.

이외에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의 무역의날 포상 기준 별도 적용, 마이스 산업계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마이스 산업 독립 분류를 촉구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은 우리 경제의 내수 확충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로 협회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향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실무 차원에서 워킹그룹과 면담을 통해 추가 과제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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