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25일 2014년도 제4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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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위탁자 동의 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 거래소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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