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3명 중 81명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직원 9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퇴직자 등 35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해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총 81명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IBK투자증권은 직원 25명이 차명계좌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1명 등 6명이 제재을 받았다. 22명에게는 620만~3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 계좌만 갖고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자기 재산으로 주식을 매매할 때는 회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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