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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해사안전법 등 의도적으로 심사 지연된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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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사안전법 등 해양사고예방 및 해양안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처리를 국회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24일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나섰다.

국회사무처는 해사안전법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5일간의 숙려기간과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먼저 심의해야 하는 법사위의 의사일정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는 15일 법률안 심사가 가능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해수위 최초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관계로 심사연기를 요청해 심사를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의 경우에도 법사위에 지난해 12월12일에 회부되어 4월에 심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달 15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 회부되어 심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해사안전법과 선박교통사고처리특례법안 모두 보통의 의사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고의나 다른 이해관계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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