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인 국회사무처 관리국장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노사분규 등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특정 노동자를 특정한 사유로 해고하도록 용역업체에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리국장은 용역회사가 수수료로 5~6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올해 청소용역예산은 44억4959만원으로 수수료는 용역예산의 3%인 1억3067만 수준이며, 용역예산에는 부가가체가 4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국장은 국회사무처가 청소용역근로자를 해고할지 모른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 고용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입찰조건 및 계약조건에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고용승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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