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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급여, 월 270만원 "인건비 아끼려 교대선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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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씨가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선장 이씨가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출처: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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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선장 급여, 월 270만원 "인건비 아끼려 교대선장 투입?"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했던 선장 이준석(69)씨가 계약직 신분 탓에 선원들에 대한 감독이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의 교대선장 이씨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촉탁직(비정규직)으로 드러났다. 69세의 고령의 나이 때문에 이씨는 청해진해운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던 것.

청해진해운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6000t급 여객선 두 척을 운영하면서도 교대선장을 투입해 선장 수를 줄이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계약했다.

이준석 선장의 급여는 월 270만원으로 항해사와 기관장, 기관사의 급여는 170만~200만원 수준이며 다른 선사 급여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선박직 15명 중 9명이 계약직일 정도로 고용 조건도 불안하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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