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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간부 "통상임금판결은 이념…추가소송 기업 승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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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통상임금과 관련해 개별 사업장의 소송ㆍ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표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간부가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대해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추가 소송에서는 법원이 기업 측의 입장을 많이 받아줘 승소할 것으로 낙관했다.

16일 경총에 따르면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코스닥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80년대 반정부ㆍ반미 투쟁이 활발했는데 (운동권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사회각계에 진출했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운동권 출신 판사를 뭉뚱그려 지칭하면서 "성향이 진보적이고 노동자를 약자로 보고 임금을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법리적 논리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정기적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과거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처지에 맞춰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별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 차원의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본부장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노동계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3년치 수당을 소급해 달라고 소송하는데 대법원에서 명시한 신의칙에 따르면 회사가 추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도 기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뭐라도 해줘야할 것 같은 입장이라 3년치 추가지급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할 것"으로 내다 봤다.

경총 홍보팀은 김 본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 경총의 공식의견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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