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총은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금속노조와 개별 노조에서는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따지지 않고 노사교섭과 소송을 토해 과거 3년치 추가임금을 받겠다고 위협한다"며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이 이처럼 노조 측과 대립각을 세운 건 최근 금속노조 차원에서 사용자 측에 올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통상임금 확대 등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과거 소급분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자 주요 사업장의 노조는 개별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경총은 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이 절실한 시기에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행태는 우리 노사관계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떠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노동계가 이런 주장과 투쟁을 계속한다면 그간 정부 지침에 의해 마련된 오랜 노사관행과 신뢰에 부합하게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개월 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통상임금의 기능과 본지에 부합한다"며 "노사 양측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분쟁을 명백히 예방ㆍ해결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