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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규제 완화 목소리 눈길···당국 더딘 손길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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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본시장을 바라보며 규제 목소리를 키워오던 정치권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개편방안과 맞물려 자본시장 활성화에 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은 4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종전의 등록 대신 2주내 보고토록 설정·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 등은 “기관투자가 등의 필요에 따라 사모펀드가 설정되거나 적시에 투자자금을 유치해 신속하게 운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사모펀드의 모험자본성격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요건 완화에 따른 사모펀드 활성화로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만 업무중지 중인 자가 재산을 운용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보고의무위반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이는 앞서 금융위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과도 일맥상통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하고, 펀드설립을 등록에서 보고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정치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흐름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안, 상장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담아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안, 금융위원회 설치 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을 손 봐 사외이사 선임 관련 절차 및 제도를 강화하는 안, 퇴임·퇴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은행 등 타 금융권과 유사하게 끌어올리는 안 등이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안들을 살펴보면 달라진 흐름이 감지된다. 지난 2월 김종훈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제출한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한 인수·합병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요건 가운데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2조 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경쟁 지속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금융투자업자간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흐름에도 불구 아직 제도 정비작업은 시장 기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올해 자본시장법 관련 입법예고한 법령은 지난 2월 투자자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펀드에 유리하게 신탁업자를 변경할 경우 이를 수익자총회(주주총회) 결의사항에서 면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한 건이 전부다.

당초 금융위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 발표 직후 국내 증권사들이 늦어도 1분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에 비하면 더딘 속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 자본시장법을 손봐야 하는 사안인데 당초 2월까지 입법예고할 것처럼 알려졌던 것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연초부터 신용정보 유출 등 금융권 사고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규제완화로 내비춰지는 것을 우려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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