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업무, ATS 도입, 5억 이상 연봉공개 등 내용 담아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월14일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4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바 있다.
또 ATS의 최저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업무 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DR)으로 확정했다.
ATS의 시장감시, 시장안정화 조치(가격제한폭, 매매거래정지)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문·일임업자의 투자 대상 자산을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 등으로 확대해 기존 투자자문·일임업자로 등록된 업자들이 부동산 투자자문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시기에 맞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시행규칙도 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한 현재 규정개정을 위한 사전예고가 진행중인 금융투자업 규정 등 자본시장법 관련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다음달 중 모든 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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