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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영배 성북구청장 “생활임금제 확산 위해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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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최초 간접고용까지 생활임금 확대 적용 추진...성북구도시관리공단,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110명외 간접고용(민간위탁, 공사, 용역)까지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저임금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목하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3일 공공부문부터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다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3인 기준으로 월 133만원에 불과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의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김 구청장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5210원으로 월급여로 환산했을 때 108만원밖에 되지 않는 다는 점”이라면서 “3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수준”이라고 최저임금의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에게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 노동계는 50%를 요구해왔지만 현실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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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성북구에서 적용한 생활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 가중치인 16% 절반인 8%를 반영해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가 생활임금을 적용한 것은 노동 가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빈곤갭을 줄이는 새로운 이정표를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생활임금 도입으로 성북구 예산은 지난해 1억5000만원, 올해 1억25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면서 “1억여원의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회양극화 해소와 근로빈곤층을 위한 지방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한 사회적비용이라고 한다면 수백배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북구는 생활임금제의 지속화와 확산을 위해 지난달 20일 ‘생활임금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간접고용까지 적용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지난해부터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110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왔지만 공공부문의 간접고용(민간위탁, 공사, 용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조례안은 공공계약 체결 전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단가를 결정해야하며, 공공계약의 내용에 공공계약 종사자의 생활임금 준수 약정 등을 포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생활임금이 전국의 지자체나 민간업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마련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민간부문으로까지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 제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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