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4월1일부터 성북구 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된 것.
따라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내 단속대상 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에서도 승차대(혹은 버스표지판)로부터 10m이내 범위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성북구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금연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가로변버스정류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는 2012년부터 주요 공원 37개소와 성북천, 정릉천 2개의 주요 하천, 하나로거리, 미아초등학교 아마존거리 등 총 4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며 “향후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단계별 추가 지정할 계획” 이라고 전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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