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화를 통한 탈세 방지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헌재는 인천 남동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강모씨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했다”면서 “이 법률조항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사람을 우대할 수 없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거래 투명화를 통한 탈세를 방지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