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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하위직 공무원도 선거 출마시 공무원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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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53조 합헌 결정…“선거 영향력 행사 가능성 존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하위직 공무원이라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53조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53조 2항 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검토했지만 공무원직 사퇴 부담 때문에 출마를 접고 헌법소원을 냈다.

김씨는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나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바깥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도 포괄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만 두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공무원에게 공직을 사퇴하지 않고 공직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한다면 부적절하게 공직자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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