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53조 합헌 결정…“선거 영향력 행사 가능성 존재”
헌재는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인 김모씨가 공직선거법 53조가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나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바깥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도 포괄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만 두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은 지방공무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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