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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급여충당금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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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같은 후불적 임금은 과세연도 연구·인력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퇴직급여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정책적 목적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는 2008∼2010 사업연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이 ‘연구·인력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만큼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013년 4월12일 1심에서 현대차 주장은 이유가 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 행정5부도 2013년 10월23일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퇴직금과 같이 후불적 임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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