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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30일전 취소하면 위약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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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기준에 안맞는 상대 소개' 계약해지 가능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1일부터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일 30일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결혼정보회사가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를 소개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외여행과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해외여행 계약 취소시 위약금 규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여행 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30일 이전에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봉안시설 이용이 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비자가 봉안 후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 할 경우 총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을 마련하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결혼중개업체에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한번도 상대를 소개시켜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소비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나 신생아가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배상기준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기준 마련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콘텐츠, 온라인 게임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자동결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해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자동차 도장면의 관통부식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고, TV나 스마트폰을 수리할 때 리퍼부품을 사용하면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마련함에 따라 이들 품목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민사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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