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정위에 따르면 AJ렌터카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시점(2011년1월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AJ캐피탈 주식 100%를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계속 보유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AJ렌터카에게 과징금 9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2013년12월30일을 기해 아주LNF홀딩스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서 AJ렌터카의 법 위반도 해소됐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