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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법인재산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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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이사장에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고령, 전재산 기부한 점 등 고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학교법인 재산 수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난달 27일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 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딸은 해당 기간 대부분을 해외에서 머물러 실제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이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과 전재산을 모두 기부해 자식들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지 못하게 된 점,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것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종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 약식기소 한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봐주기성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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