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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검거 방해' 전교조 위원장 등 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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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건물 진입 방해 및 경찰 폭행 등 혐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지난해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던 지도부의 검거를 방해하거나 경찰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철도노조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4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출동한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고 이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건물 안에서 민주노총 소속 회원 수백여명과 각목,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경찰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직접 머리띠로 출입문 손잡이를 묶어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깨진 유리 조각을 경찰에게 던지거나 발로 차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찰관의 얼굴과 몸에 깨진 유리조각 수십개를 던지고 치료를 위해 현장을 나가던 부상자에게도 발로 유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철도노조원 임모(44)씨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이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에서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와 함께 의경 등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등 경찰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9일부터 22일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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