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노총 건물 진입 방해 및 경찰 폭행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49)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시 건물 안에서 민주노총 소속 회원 수백여명과 각목,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경찰 진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직접 머리띠로 출입문 손잡이를 묶어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깨진 유리 조각을 경찰에게 던지거나 발로 차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경찰관의 얼굴과 몸에 깨진 유리조각 수십개를 던지고 치료를 위해 현장을 나가던 부상자에게도 발로 유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하며 지난해 12월9일부터 22일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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