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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 체험학습으로 '돈벌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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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과 부인 공동명의의 땅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한 뒤 참가비를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구 노일초등학교가 지난해 11일 실시한 체험활동비가 해당 초등학교 교장 윤모(55)씨의 부인 계좌로 입금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교내 컵스카우트 대원 5·6학년 학생 50명이 경기 포천의 한 고구마 농장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농장 입장비는 1인당 1만원씩 총 50만원이었다. 이 돈은 행정실을 거쳐 윤 교장 부인의 계좌로 입금됐다.

학부모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이 방문했던 고구마 농장은 윤 교장과 부인 유모씨 공동소유의 땅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교사는 "지출이 있는 학교 대외활동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학운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일초는 지난해 10월에도 1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같은 고구마 농장에서의 체험학습을 계획했지만 폭우로 취소됐다.

윤 교장은 "몸이 안 좋아 농장을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 다른 분께 맡겼다. 그분이 체험학습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소개를 하게 된 것"이라며 "부인 계좌로 받은 돈은 모두 농장관리인에게 넘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고, 부인 계좌로 입금돼 오해할 수 있지만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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