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가운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안행위는 휴회 기간인 3월 24∼26일 사흘간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한 소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절차에 대해 공통의 관리감독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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