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성식 새정치신당 공동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들이 관행적으로 입당원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데 이는 입당원서의 법률적 효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서 "안 의원의 제안으로 새정치신당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다만 당원들의 당비수납 때는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신용정보법 때문에 주민번호를 받도록 돼있다"며 "8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 해도 금융사 예외조항이 신설되면 여전히 주민번호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정추는) 금융사 예외조항 신설을 반대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완벽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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