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최초 거래시 본인직접입력 방식으로 주민번호 수집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 나이스·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는 최근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를 통해 본인직접입력 시스템 예상 구축 기간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사는 주민번호 입력을 2회에 걸쳐 재확인하는 등의 자율 방침을 세워 입력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초 거래 이후에는 고객의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대면 채널에서는 신분증으로, 비대면 채널에서는 인증시스템이나 주민번호 외 기타정보로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직접입력 방식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는 원칙이지만 법령상 규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나 단체계약 체결,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와의 관계형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