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평통사 간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선고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천지법 “체제 파괴·변혁 선동 분명치않고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어”… 검찰 “판결 납득안돼” 항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의 통일운동단체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정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처장 오모(50·여)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와 언론 인터뷰나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선동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오씨가 ‘주체사상연구’, ‘조선로동당략사2’ 등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이들 서적은 서울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해당 책자나 문건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08∼2010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반미집회를 여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 노동당 창립에 관한 문건 등 이적 표현물을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994년 결성된 평통사는 무기도입 저지, 국방예산 삭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으며 2012년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쳤다.

한편 오씨를 기소한 인천지검은 “검찰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내이슈

  •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해외이슈

  •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