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3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진다”며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인 제자 B양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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