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9살 여아 성추행 혐의 미국인 학원강사 무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9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학원 강사 A(35)씨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진다”며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갖게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한 진술이 각각 달라 일관성이 없다”며 “다른 학생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고 노출된 공간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안 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인 제자 B양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2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