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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지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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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 인천 지자체 4곳 상대 소송서 패소… “지자체 재량권 남용 아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 기초단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되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크다”는 지자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을 “지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측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4개 지자체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매달 둘·넷째 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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