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 인천 지자체 4곳 상대 소송서 패소… “지자체 재량권 남용 아냐”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 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 인천 기초단체 4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을 “지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측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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