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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단말기 유통법 없으면 과열경쟁 막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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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없는 현행 제재는 실효성이 적으며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에도 이통사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통 3사가 지분을 얻기 위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의심이 간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외의 불법 보조금 해결 방안을 묻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경재 위원장은 "과징금을 두배로 올리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 제재는 실효성이 적다"며 단말기 유통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는 권 의원에 질문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것이며,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과열 업체를 뽑아 1주일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주도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KBS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수락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이 위원장은 "KBS 윤리규정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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