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결합 상품 재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과다한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보조금 경쟁에 이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LG유플러스는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시간에 걸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SK텔레콤이 막강한 유통망과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ㆍ인터넷 결합 판매로 인해 통신 시장이 잠식되고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SK텔레콤의 위법 행위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높은 도매 대가 등 '부당 지원'이 핵심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최대 70%에 이르는 과다한 도매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도매 대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게 LG유플러스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재판매의 도매 대가 수준이 차이나는 것은 회피 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라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SK브르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매년 미래부에 도매 대가를 신고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지적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도매 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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