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 제출…특검 도입 목소리 높은 가운데 2라운드 주목
1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달 14일 긴급좌담회를 열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의 진술보다 공범자일 수 있는 다른 경찰들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알 수 없어 혐의 입증과 직접 관련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관련 통화내역은 모두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해명에도 불구 정치인의 경우 번호만 남긴 채 제출돼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며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 사이에 오간 통화내용 외엔 혐의 입증과 거리가 멀다고 봐 문제의 정치인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통화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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