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원회 열어 징계 청구 여부 심의…법무부 징계위에서 과반수 찬성시 의결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5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최근 구속 기소된 전모(37)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의 감찰 결과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징계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찬성시 의결된다.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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