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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전모 검사 결국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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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해결사 검사 사건'의 장본인 춘천지검 전모 검사(37)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연예인 에이미(32ㆍ이윤지)를 위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3)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도록 하고 수술비를 변상하도록 한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찰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11월경 최씨에게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주면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 등 방법으로 병원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해 3번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다른 병원의 치료비까지 포함한 2250만원을 9차례에 걸쳐 송금받아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결사 검사' 사건은 최씨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씨가 전 검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성형외과 직원이던 김모씨(37)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고소과정에서 최씨와 전 검사의 관계를 알게 된 김씨가 이를 폭로하겠다며 전 검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최씨는 김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에이미는 전 검사와 연인관계이며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이미는 전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님과 애틋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감싸주려 했던 것 같다"며 "검사 직위를 이용한 공권력 행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에이미가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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