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2일 연예인 에이미(32ㆍ이윤지)를 위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43)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하도록 하고 수술비를 변상하도록 한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찰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결사 검사' 사건은 최씨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 최씨가 전 검사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성형외과 직원이던 김모씨(37)는 최씨가 지난해 8월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성폭행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전 검사의 변호인은 고소과정에서 최씨와 전 검사의 관계를 알게 된 김씨가 이를 폭로하겠다며 전 검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최씨는 김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에이미는 전 검사와 연인관계이며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에이미는 전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님과 애틋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감싸주려 했던 것 같다"며 "검사 직위를 이용한 공권력 행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에이미가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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