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는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이하 강공회)가 회원인 중개업자들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막고, 매물 현황을 중개업소 전면 유리창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공회에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규정 삭제명령 및 결의내용 파기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구성한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고 금액이다.
단독중개를 하면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선호하고, 이를 위해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도 하는데 강공회는 이를 윤리수칙이라는 이름으로 막은 것이다.
강공회는 또 2007년 8월부터 신규회원 가입 요건을 회칙에 두고 시행해 해당지역의 사업자수를 제한했다. 신입 회원은 반경 200m 이내 회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신규 가입 인원을 아파트 단지 500세대당 1명으로 제한하는 등 가입요건을 만들어 신규 가입을 막은 것이다. 2009년 12월부터는 신규 가입비를 500만원 인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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