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이영규 기자]경기도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기아자동차 인근 및 KTX 광명역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린다.
경기도 광명시는 2010년 3월 지정된 9.915㎢의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와 기아자동차 인근 및 KTX 광명역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0.435㎢ 등 총 10.35㎢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사업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나 2011년 5월 시흥시만 해제돼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은 점 등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공동주택사업지구를 포함한 광명시 전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실종됐던 토지거래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명시는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집단취락지역 0.971㎢도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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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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