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4분기 동안 4개 업체가 폐업하고 11개 사업자가 새로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해 전분기 대비 7개 업체가 늘었다고 밝혔다. 11개 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다단계 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와 관련된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이나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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